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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변]광우병 고시 다시해야할 법적이유!!! (2)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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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에 있는 공지사항인데.. 한글파일로 작성되어 한글프로그램이 없는분들위해 올려보았습니다]]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할 법적 이유

 



1.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대통령령)에서의 재 입법예고


장관의 광우병 고시는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 4항의 위임을 받아,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제업무규정 제 14조 제3항에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입법예고 진행 중에 미국은 완화된 사료 조치를 발표했고, 한국은 전면적으로 30개월령을 풀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5. 19.자 한국과 미국의 서한 교환을 통해 애초의 입법예고와는 달리 검역주권을 명문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애초의 입법예고에서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을 미국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고 했다. 이 모든 사정은 애초 예고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 장관은 위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 9조에서 정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의 돌발사태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WTO 위생검역 협정과 6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현재 20일간만 한 입법예고는 무효이다. 이를 60일로 늘려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한 60일간의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SPS) 제 7조(투명성) 및 부속서2의 5(d)항, 그리고 위생검역위원회의 2002. 4.2. 제정 가이드라인(G/SPS/7/Rev.2) 33항에 의하면, 위생검역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60일이다.(Members shall normally allow a period of at least sixty days for comments)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도 위생검역협정관련 규정 개정은 60일전에 WTO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 무효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법원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 협정들을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 장관은 서한 교환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입법예고를 60일간 다시 해야 한다. 정부는 서한 교환을 통해 애초의 입법예고보다 더 엄격한 검역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다.


3. 광우병 고시의 주권적 흠결


광우병 고시에 미국의 실정 법률이 등장하는 것은 위헌이다. 1항 1호의 쇠고기 식용부위(edible) 개념에서부터 미국의 연방육류검사법에 따라 정의된다.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그리고 엊그제의 서한 교환에서도 광우병 위험부위 제거에 대한 미국의 유효 규정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satisfy prevailing U.S. Regulations on SRM removal)이라고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국내 법률이 직접 광우병 고시를 통해 한국의 내부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같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닌 한, 그 어떠한 외국의 법률이 자동적으로 국내 규범으로 편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조 제1항) 그러므로 한국의 어떠한 장관도 그의 행위 준칙의 근거를 직접 외국의 법률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1항 1호와 위 서한은 위헌이다.

4. 입법예고된 각 조항의 위헌 위법성


입법예고된 광우병 고시 5항, 22항, 23항, 부칙 2항은 그 내용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무효의 고시이므로, 장관은 이 무효 조항을 고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가. 광우병 고시 5항


5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관리등급을 하향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아래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반이다.


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나. 광우병 고시 23항


23항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되더라도, 해당 위반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국은 수입 검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상, 위반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서 수출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당연히 수입 검역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2조는 농림부 장관에게 광우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어떤 제한이나 단서가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광우병 고시 23항에 의하면, 광우병 위험부위 혼입이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농림부 장관은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다. 이는 위 법률 조항이 장관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핵심을 포기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광우병 고시 23항은 정삼 검사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표본 검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30조 제 4항은, 지정 검역물, 그 용기 및 포장 등 검역관이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한 것은 위 조항이 부여한 검사권의 핵심을 포기한 것과 같다.

 

다. 광우병 고시 22항


22항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국 검역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가운데 다음의 11항을 삭제해 주었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광우병이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광우병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광우병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이 아니다.


가축전염병예방관리법 제 34조 제 1항은 수출국 검역 증명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광우병 고시 22항은, 위와 같은 검역증명서 요건의 핵심적 사항인 광우병 판정 소 혹은 감염 의심 소에서 나온 쇠고기가 아닐 것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라. 광우병 고시 부칙 2항


부칙 2항은 30개월령을 풀어주면서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장관의 고시 제정권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조 제2항은 장관이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광우병 고시와 같은 검역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까지나, 광우병 고시는 공중위생상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료조치가 공포되기만 해도, 그 시행과는 관계없이 30개월령이라는 핵심적 검역 수단을 포기한 것은 전혀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없다. 서로 균형과 비례가 맞지 않는다. 이 점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표시제를 포기하는 대신, 티본스테이크 등에 180일만 표시를 하도록 한 부칙 4항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출처-민변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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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리카르도 2008/05/22 23: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걍 이럴바엔 fta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우병은 전세계적으로도 위험을 인정받은 문제이니
    이번에 타결못되도 다른 fta체결에 큰영향을 주지도 않을것같고

    게다가 브라질등의 신흥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님 유럽과의 fta도 있으니..
    어차피 미국은 오바마가 정권잡으면 자국 산업보호할거라고
    fta에 체결되도 온갖 압박이 있을테니 말이죠

    •  address  modify / delete 2008/05/22 23:37 BlogIcon 아이초보넷

      댓글 고맙습니다..
      오늘 연설을 들어보니까.
      미국산쇠고기수입은 한미FTA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같더라고요.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크게 이득은 있을것 같지는 않는데.

      한미FTA통과를 위해서 꼭 미국산쇠고기수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놈들이
      계속 쇠고기수입을 들먹이죠.. ㅉㅉ
      이제 먹을것 까지 맘데로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니..
      일본놈은 독도가지고 지랄이고..
      미국놈들은 쓰레기 쇠고기가지고 지랄하고..
      다른나라한테 쪽팔려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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